동대문구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어려워진 동대문구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0.8% 저금리로 업체당 1천만원까지 긴급대출을 시행해 총 400개사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이번 대출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긴급지원이 필요한 구민은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 동대문구 소재의 매출 고2 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도 이하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신용도 6~8등급, 차상위업자 간이 과세자, 다문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명 미만)✔ 2020년 10월 하루 전의 창업자[접수 기간]◆ 2021년 1월 4일 자금 소진 때까지 09:00~18:00(공휴일 주말을 제외)[대출 조건]◆ 대출 금리:년 0%/8%/대출 금리:평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 보증서(본인 부담)◆ 대출 한도:업체당 최대 1천만원※2020년 기대 출자의 추가 대출 가능(은행 및 신용 보증 재단 심사 통과시)[제외 대상]◆ 세금 체납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숙박업·술집전용 면적 330㎡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 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 반의 신용 등급 신청 후 동대문구청 신분증 신청 전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 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미제출 시[상시 근로자 수]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또는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용※상시 근로자가 없을 때: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매출액>재무제표 또는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최근 3년),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해당 업체)우리 은행 확인서(신용도 6~8등급)또는 차상위 계층의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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