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쪽 벽 구조
건축법은 필지별로 건축물을 계획할 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빌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건설선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최소 50c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 법률(건축법, 민법)에도 불구하고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법률이나 공사계약제도에서 특별히 지정한 면적을 사용하여 50㎝ 이내로 하는 경우를 대지벽 공사라 한다.
*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물)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국경에서 0.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공사계약
건축계약을 숙박계획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인접 부동산 간의 ‘건축계약’을 병합하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통합 적용한다. 다만, 전용면적은 통합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필지별로 적용한다.
2022-12-06 – (법령해석) – “건설계약”과 “결합건설”의 차이점과 관련법령
“건축계약”과 “복합건설”의 차이점과 관련법령
“건축계약”과 “복합건축물”의 차이점과 관련법령 건축계약서 2필지 이상에 건축할 때 하나의 필지로 합친 후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공사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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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벽체 시공
위에서 설명한 일종의 “교차 벽체 시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필지의 건물 사이의 경계벽을 구분하는 건물을 말하며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건물처럼 보입니다.
두 필지의 50cm 이내에 건물을 짓는 것은 현장의 실제 건축 조건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 가로시공이 가능한 지역(건축법 시행령 제81조)
① 상업지역(다목적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에 스프링클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② 주거지역(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대향벽을 세우기로 합의한 경우)
③ 도시미관 또는 한옥을 보존·증진하기 위하여 건축규정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면적
④ 공사계약면적
※ ①~③의 경우 반대쪽 벽체 등에 필요한 사항 B. 반대쪽 벽에 대한 건물의 용도, 반대쪽 벽이 있는 건물의 수 및 층수는 건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계약면적을 건축하지 않고)
* 대향벽의 시공에 관한 건축기준(건축법 제59조, 시행령 제81조)
① 주요 부품은 내화성이 있을 것
② 설비재료는 불연성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