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X인정) 특허분쟁청구에 대한 부정행위계산거부규정 적용 과세요구 2022년 제183호(2022.10.31.)
(요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분쟁특허의 개발에 관여하더라도 기업경영진에게 노하우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활용된다. 국가의 관점에서 회사에 의해 회사의 누군가가 원래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명은 통상실시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횟수가 적용됩니다 CEO로부터 문제의 특허를 가져가는 것 그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처분개요 청구회사는 1996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토목지질조사 및 건축물 기초설계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1.17. AAA(이하 “청구원장”이라 함)의 “OOOO”(특허번호 OOO, 이하 “정특허①”이라 함) 및 “OOO”(특허번호 OOO, 이하 “정특허②”라 함) ))’을 다양한 OOO의 출처로부터 획득한 ①의 사건 관련 특허권(이하 “사건 관련 특허권”)과 병합하여 무형자산 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당해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의 신고 및 법인세 납부 처분권자는 법인이 청구인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분쟁특허권을 취득한 행위는 부당부정의 부적정 산정 대상으로 본다. 2018년도 법인세 000원, 2019년도 법인세 000원 합계액 , 2020 회계연도 및 2021.11 회계연도 법인세 000원 2. 청구법인의 청구처분사무소 의견 이 사건 특허권의 원 소유자는 청구자로 판단된 것으로 추정 청구법인의 청구처분소에 의한 법인, 청구 이외의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에 관한 발명으로서 사업주, 회사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발명행위는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한다. 공사 발주, 공사시행 및 공사비 지급, 제품제조공법 또는 공법의 연구개발 등은 직무가 아니다. 해당되더라도 본인 또는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허는 상업적 발명에 불과하며 용역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약정된 통상실시권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직무발명이 업무와 내용 및 개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자의 기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발명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금, 시설, 기반 시설 등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보장합니다.”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발명은 고용주에 대한 기여도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직무기술서만 보아도 그 직무가 발명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고용주의 기여로 이루어졌다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발명과 관련된 의무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발명의 의도된 또는 원하는 설계 및 실시를 확인함으로써 발명을 시도하고 완성하거나 의도한 대로 해석됩니다. 문제의 특허권은 직무발명이므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제품의 판매, 생산과 직결되는 수주와 연계 특허권에 관련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청구하는 법인만이 취득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시도하는 경우 처분청이 모순상태에 있는 경우 ①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비영리자산인 경우 취득 즉, 할 일이 없음 학문적 배경(지반공학 박사 등)과 자격(토양사 및 기초기술) 면에서 순전히 개인 연구와 노력에 기반한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법인 대표이사는 특허출원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버려진 이면을 이용하여 도면을 그렸고, 청구법인이 특허출원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특허권은 취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노력과 경비이며,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가지는 이사를 대표한다. -청구기업이 분쟁특허권을 매입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자산이 되나 청구서에는 기업이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때 자체적으로 상품화 또는 상품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는 예상과 상반되고 매출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하여도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매각으로 이어지며, 비영리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가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공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권 취득비용은 권리주장 법인의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 상여금 및 소득금액 변동통보의 처리가 위법·부당함 회사 징계청에 의견을 구한 것은 징계청에 제출한 특허권 취득절차 문서에 관련된 특허권 발전동기를 명확히 하였음 분쟁 중인 특허권 회사의 발전에 분명히 제한이 있으므로 토질 및 기초 분야에서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발은 제2의 도약을 도모하기로 함 문제의 특허권에 대하여 출원인은 문제의 특허권이 실제로는 그 저작물과 관련된 특허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그의 답변의 주된 사상이 청구법인의 개인대표이사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제출한 도면 및 기타 서류인 점을 고려하여, ① 해당 특허권이 관련된 컴퓨터 도면에 요청하는 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도면이 B4 버전이므로 일반적으로 집에서 인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날짜가 연속된 경우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은 다음 월요일입니다. 근무일 기준), ③ 배우자가 재택근무를 했다는 주장, 구체적인 증빙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신송금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의 직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람은 청구 법인의 배우자 BBB가 일했다고 구두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컴퓨팅 파워를 증명하는 증거자료 BBB도 청구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이므로 BBB는 업무처리를 완료하였다. 신청법인의 재직기간 동안 관련 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한 법인의 업무 신청 법인의 감사인. 2017.4.6.∼2017.5.12.)”. 첨부하여야 할 특허에 대하여 도면 등 전산자료를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변리사와 의견교환 “정보”, “특허진행(2017.4.21.)”에서 “1. 차단 : 신청(금일 송금완료, 업체명 등록)”으로 변경되었으며, case ①이 2017년 2월 3일인 경우 특허출원에 필요한 날짜와 다름, ③ 청구권 법인 명의로 등록된 복수 특허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 ④ 사무소 변리사와 교환한 실제 자료 그리고 OOO에 위치한 내용의 실제 쟁점은 특허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이사회 의사록, 이사 명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이사회는 대표자 불출석을 요구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이사(OOO 상주) BBB 감사가 부재중이더라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서 작성 ) 취득을 위한 ② 특허권 행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감독관 BBB의 입회 하에 서면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여 이사회에 소급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 , 이사회는 제3자 심사를 거쳐 해당 건에 관한 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결정은 개최일 이전에 기술심사 및 권리이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실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주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없었다면 이후에 관련 서류가 정식으로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양도가 결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요청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없으나 요청을 평가하여 요청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함 특히 분쟁 중인 특허권의 경우 ①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수일에 부재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준비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의된 특허권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청구법인 도미넌트(Dominant)가 진행한 것으로 보임(시제품 미관 불량으로 옹벽 건축용 블록의 상용화를 포기한 이력이 있으며, 발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얼굴이 없다는 것(2차 해명 자료 참조), 관련 특허권의 상업성 타당성, 시제품 제작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시급(해명자료 2차 참조) 사건에 관련된 특허는 등록 후 익일 평가) 법인에 자금을 청구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특허권 취득을 결정 등록 1년 후 법인의 신청 신분증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금 평가 완료 후 2일 후 획득). 특히 쟁점 ①의 특허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쟁점 ②의 특허는 특허확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득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감정가를 평가한 것이다. 항목 필요성 및 상용화 가능성. 인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개인대리인으로서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으로는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판단할 수 없다.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은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대주주 지시에 해당하며, 원고 법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비영리 자산이다. 분쟁 특허와 관련된 감가 상각비는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쟁 특허권 취득 비용은 청구 법인 대표 이사에게 보너스로 수입으로 간주되며 금액 변경을 통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의. 3. 심리와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산정거부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입가액은 원가로 처리합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제출합니다. 신고한 소득금액 변경처분신청서 입니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노력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해당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용역발명이 아니라 통상의 발명을 발생시키지 않는 용역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허권을 취득한 후의 경제환경의 변화, 회사에 위법·부당한 청구를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에 대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를 대표이사 배당금으로 처분하고, 짧은 기간 내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영리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장하는 회사는 “토목공학 지질조사 및 건축기초설계” 등을 하는 회사이며, 관련된 특허권은 “OOO” 및 “OOO”에 관한 특허 및 그 권리와 그 내용 관련된 특허권은 요청 당사자 기업 통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술적인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기술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제작과 각종 안전성 테스트가 필요해 상당한 시설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경우에는 청구인 법정대리인의 전유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법정대리인 개인의 연구개발로 본다. 인, 청구법인은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개발엔진의 해석은 “회사의 성장 한계로 인해 토양 및 기초 분야의 특허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업무에서 명백하다.” 고의적 답변의 사실관계는 문제의 특허권의 발명단계로 미루어볼 때 특허등록은 청구인 법인의 사업화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청원인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원인의 법인지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에 관여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진에게 노하우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직위에 고용된 자로 간주되므로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업적 발명품에 해당합니다. 회사 CEO가 제출한 연구 개발 노트, 이력서, 자격 및 다양한 서한 약속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이 이사를 대신하여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분쟁특허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취득과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 쟁의된 특허권은 임시총회 의사록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의사록에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평가 외에 특허권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검토하는 과정 및 평가수수료 관련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을 해외에서 이전하는 절차까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는 원고법인에게 양도비용 등을 모두 원고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복수의 증거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경우 사실 청구법인의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개인대표이사, 청구법인의 개인 대표이사가 1순위가 됩니다. 특허권이 원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88조 제2항이 제정되면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같은 법에서 “비영리 자산”이 법인 또는 사업체로부터 파생된 수익 창출 자산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인 경우, 비영리 자산의 취득은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자산이란 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장래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11.10. 판결 98두12055호, 동의어). 그리고 2019.1.17. 심판일 현재 해당 특허권을 취득한지 3~5년이 경과하여 해당 특허권에 이익을 가져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향후 수익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 취득은 비영리 자산의 취득으로만 볼 수 있어 처분청은 부당한 가액 산정 시 쟁의 특허권의 취득을 부인하고 있다. 쟁의된 특허권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서 공제하고 법인 대표이사에게 판단을 요청한 사건은 위법성이 없었다. 소득 금액에서 소득을 보너스 알림으로 처리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상각비 공제를 거부하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확인O) 주의 2022 1787 (2022년 10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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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건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은 청구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창작한 것이 아니나, 당시 설계·사용된 의장 및 설비를 등록하고 나중에 민간 기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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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 개요 청구인 회사는 2012.6.20. AAA는 2018년 11월 22일에 특허청에 개업하여 식품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2019년 1월 22일 디자인권(이하 “분쟁디자인권”) 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000원의 가격(즉, 감정가)으로 청구법인에게 인계되어 특허청에 인계되었습니다. 2020.1.7. 감정가액 OOO원은 신청업체로 이전되었으며, 신청업체는 AAA에 지급된 상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원천징수 신고하여 납부하였습니다. OOO위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처분기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며, 청구인 회사가 분쟁산업재산권을 취득한 이후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AAA 및 2018/2019 재무 제표에 반영되어 무형 자산의 감가 상각을 거부하고 AAA 이사를 대신하여 관련 산업 재산권의 취득 가치 처분을 보너스로 통지합니다. 신고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 승소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OO 승소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 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청구기업의 대표이사인 AAA의 포상으로 청구기업은 2018년 OOO원과 2019.3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보받았다. 심리학과 판단. 쟁점은 산업재산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상각비를 부인하고 인수대금을 CEO에 대한 보너스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사건에 관련된 산업재산권과 개별상업세대 시대 AAA의 지식(생각)이 동일한 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타소득공제 CEO의 부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회사의 대표이사인 AAA는 2006년 11월 20일 OOO가 청구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돈까스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모양도 청구회사의 현행 제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곰팡이 등으로 확인된 점, 청구업체는 2012.6.13. 청구법인의 축산물가공사업 면허, 청구법인의 2012년 유형자산 감가상각표 등에는 OOO를 설립하여 경영권 및 돈까스 생산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분쟁산업재산권이 설립일부터 청구기업에 귀속되어 포괄적인 취득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과 청구기업의 R&D 부서는 확인된 시설의 R&D 시설이 없고, 세균검사 등의 시설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쟁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기업의 생산성 및 영업마진이 상이함 기업과 군수품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산업재산권 취득 이후 공급이 시작되었고, 해당 산업재산권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탄약 공급). 산업재산권은 청구기업의 R&D부서에서 생성한 것이 아니나 AAA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설계하고 사용한 설계 및 설비는 추후 분쟁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일 산업재산권의 의제를 기재하고,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한 경우 AAA에 그 사실을 통보한 회사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판단 과세 오류 청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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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关法令>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4조(법인에 대한 과세) 이 법은 법인이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득, 소득 등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계산의 거부)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가산세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세금부담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계산(이하 “부정행위계산”이라 한다)과는 무관합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처분) (소득) 다음 항목에 대한 제1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총소득에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 상여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배당·기타유출·내부적립금 등 제60조에 따른 보고 2. 제66조 또는 제693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 개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정행위의 산정유형 등) “인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매입 무수익자산 또는 실질투자를 하거나 이들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비수익자산에 대해서도 같다. -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 제2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회사의 유출이 명백한 때에는 그 보유자는 상여금, 기타소득, 기타유출(단서생략) 가. 주주 등의 경우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임원 또는 임원인 주주 제외) (3) 발명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원, 회사임원, 공무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 그의 회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의 발명 그 업무의 범위 및 발명행위는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함 ○ 제10조(직무발명)(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 특허 등의 취득 특허 등의 취득 및 이용자 등의 허가 취득 (조건 생략) 세무서 정윤잠실지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11 702호 7층 카톡방문 상담 예약 방법 (기타 상담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실세무법인 정윤 대표 세무사… blog.naver.com 세무법인 정윤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