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품질변화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품질변화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 투자는 건물 투자와 함께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타인에게 빌려주는 방법, 직접 건물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토지 유형 변경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시) 모든 토지는 국가가 지정한 특정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있지만 논, 밭, 산림이라면 건물을 짓기 전에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에 적합한 토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을 토지의 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형, 특성 또는 표면 상태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의 경우 나무를 베어 평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토지를 재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재활용하면 법률상 개발행위로 간주되므로 관련 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포함됩니까?) 토지의 특성 변경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땅을 파서 흙을 제거하는 절토와 땅 위에 새로운 흙을 쌓는 매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땅을 평평하게 깎는 평탄화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것으로 땅을 덮는 포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한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토지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구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하려는 경우 용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라면 토지유형변경은 1만 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업, 경영, 농업지역이라면 3만 제곱미터로 제한되고,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5천 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법률에는 개발허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도지사, 군수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 허가가 필요한 행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구조물의 설치, 형태 변경, 토석의 굴착, 구획, 물건의 보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자세한 법적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변경에 대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확장, 재건축과 높이 또는 깊이가 50cm 이내인 절토, 매립, 평탄화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