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조건 및 조치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C&C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이 무엇인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등록증 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 건수가 많아 면허 문의 등록이 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하도급이나 명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에는 기술자 및 자금, 예금 조합,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등록 기준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유선, 무선, 및 광학, 전자적으로 수행되며 보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IPTV는 물론 VoIP, 폐쇄회로TV 등의 설치 및 부대공사는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기준을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1억 5천만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업용 진단서를 수령하면 발급되는 상업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진단은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자본금 증서가 완성되면 정보통신공제회에 약 1500만원의 자본금을 출자·예치해야 하며 취득 후 100단위가 추가돼 회원증이 된다. (대당 422,379원) 다음 등록기준인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4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인력 3명 중 1인 이상은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정보통신기술인력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5점 이상을 요구하며 경력, 학력, 면허, 학력 등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최종 기준은 시설과 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별도의 설비규정이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전화 또는 사무실로 용도가 지정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일 크기 제한은 없으나, 면허 등록 사무소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공유할 수 없으며,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infocomm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 등록과 양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신규등록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법인 또는 기존법인에 신규등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차 양도인 경우에는 타인이 운영하는 건축허가 등기법인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공실적의 승계 여부, 시공실적의 상속은 승계만 가능하며, 따라서 성능이 필요한 경우 배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인수의 경우 실적에 따라 엔지니어링 수주를 받아 실적을 유지하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분사를 통해 라이선싱권만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신규등록의 경우 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고, 타 건설업자에 정보통신면허를 추가하기 위한 추가등록도 있다. 단, 신규 신청 후 등록까지는 30~35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에는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과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한무역은 2001년 설립이래 신규등록부터 양도, 인수까지 만족스러운 맞춤형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리한무역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