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소송 컨설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안산법무법인 유심입니다. 가족화해지원법과 연령 및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소송컨설팅) 안산법무법인 유심: 노동관계법상 금지된 부당해고사유. … blog.naver.com (기업소송컨설팅)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노동법상 금지된 부당해고사유 안산법무법인은 기업소송 컨설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부당해고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관계법령상 부당해고 금지 사유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회사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의 통지로 해고할 수 없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만 원도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규제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법적인 단체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증언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및 제5항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2항 ○ 근거 근로보호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근로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출석 및 진술 ○심의 신청 또는 「정기적 아르바이트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아르바이트 보호법 등 ‘제15조제2항 위반시 시정명령 신고 ○ 「법 제16조 위반 기간제 아르바이트 보호법’ 및 「기간제 아르바이트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고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시정신청 ● 참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10조의 노동관계위원회 선언 -정규직 및 단시간근로’ ●’정규직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심사신청 또는 행정절차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직속상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근로자는 상기 조항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고 대피하더라도 해고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은 그 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최대 5000만원.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산법률사무소 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euZrMXbXbDw&pp=ygXvAVvquLDsl4Ug7IaM7IahIOyekOusuF0g7JWI7IKwIOuyluloOyCrOustOyGjCDsnKDsi6wgOiDrhbjrj5nqtIDqs4TrspXroLnsg4Eg6riI7KeA 65 C Y64qUIOu2gOuLue2VtOqzoCDsgqzsnKAgX-q3vOuhnOq4sOykgOuylSDCtyDrhbjrj5nsobDtlakgwrcg7IKw7JeF7JWI7KCE67O06rG067KVIMK3IOq4sOqwhOygnCDrsI8g64uo7Iuc6 rCE 6 re8 66Gc7J6QIMK3IO2MjOqyrOq3vOuhnOyekOyXkCDqtIDtlZwg67KV66Wg